2026년 08월 07일(금)

신안·울릉군 손잡았다…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울릉군이 국토 외곽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신안군은 지난 6일 여수시에서 개최된 '섬의 날 행사' 현장에서 울릉군과 간담회를 열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지자체는 현행 특별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이나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미흡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지원 강화,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체감형 지원책이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신안군


도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양 측은 자치권 및 재정 특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육지 중심의 기존 행정 틀에서 벗어나 도서 환경에 특화된 자치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 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릉군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