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정신장애를 앓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판사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경 청주시 흥덕구 자택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잠들어 있던 B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입을 막았다. 그는 "말하면 혼난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전 세종시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던 장모 C씨(40대)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장모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아내를 만나기로 했으나 아내가 급한 일이 생겨 오지 못하게 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양이 보호시설에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중형이 선고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