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이승기 측, 105억 전세금 미반환에 입 열었다... "고도의 사기 수법" 차가원에 강경 대응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로부터 105억 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법률대리인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장재원 변호사는 8월 6일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차가원 대표의 구속 및 전세계약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승기 / 뉴스1


이승기는 차가원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 거주해왔으나, 8월 6일 전세 계약 만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보증금 중 약 73억 원은 대출금으로 알려졌으며, 이승기는 해당 주택에 10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승기 측은 "전세 계약 문제가 연예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임에도 자주 기사화돼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아티스트는 스태프 미정산 문제를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그다음으로 전속 계약 분쟁을 중요하게 고려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피해 규모는 가장 크지만, 이승기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와 연예활동 정상화를 개인 재산 피해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가원 대표 구속과 전세 계약 만기일 도래로 문의가 쇄도하면서 부득이하게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기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전세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이 사안은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승기 측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차가원 대표 측이 이승기 명의로 전세대출을 준비했던 정황을 제시했다. "차가원 대표 측은 해당 호실을 효림산업에 70억 원대에 매도했으나 돌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숨긴 채 '이태민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며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맞춰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차가원 대표 / 뉴스1


차가원 대표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고액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대표 측이 부동산 인수 자금 출처를 물색하던 중 유명 연예인의 고액 전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와 혐의가 명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대표의 공범들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가원 대표 배우자,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여자 등 여러 공모자가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가원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최근 법정에서 "전세금이 문제없이 반환될 것"이라고 공언했고 며칠 전에도 이승기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으나, 8월 6일 차가원 대표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 대표의 부재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승기 측은 "배우자 역시 차가원 대표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함께 해왔음을 감안하면 일말의 양심도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전세금 반환을 신뢰하고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으나 그 비용마저 피해로 남게 됐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대표 법률대리인 측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뢰인을 호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차가원 회장님 거의 반 잡아서 변론한다'고 말할 정도로 비밀이 없다는 점을 자랑삼아 왔다면, 계속된 거짓말에 대해 더 이상 나몰라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차가원 대표가 구속되면 변호사 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한 기존 법률대리인 측이 향후에도 관련 대응을 계속 맡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1


이승기 측은 "이번 차가원 대표의 구속으로 여러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여전히 차가원 대표를 주축으로 한 범죄집단이 저질러 온 범행은 다수 남아있어 향후에도 여러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아티스트는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가원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한 뒤 보증금 약 5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