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대리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일(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자녀의 해외여행 이력이나 유학·학업 기록을 확인할 때, 국내 기관에 증빙자료로 제출할 때 필요하다.
기존에는 본인이 정부24를 통해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만 가능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해외 체류 중인 부모도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근무 시간 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신청 절차에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의 '친권 정보 검증 체계'가 활용된다.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보유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증명서가 발급되는 방식이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2020년 스마트폰 서비스로 확대된 바 있다. 다만 본인이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형태였다. 이번 개편은 온라인 발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의 부모로 확대해 법정대리인의 비대면 발급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정부24는 지난 6월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난 6월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7주간 장애인 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온라인으로 처리됐다.
이번 정식 서비스는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장애인 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추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미성년자 이용 빈도가 높은 다른 민원도 발굴해 부모의 온라인 대리 신청·발급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체류나 바쁜 일정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