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 제조기술을 중국 계열사에 넘긴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및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협력업체와 17건의 금형 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업체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 소유로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개발을 위해 3개 협력업체로부터 금형도면 33건을 제공받았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협력업체와 별도 협의 없이 금형도면 7건을 중국 법인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세라젬은 모터 부품 제작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도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가 명시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은 기술자료 관련 권리 의무 관계와 비밀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의무 규정이다.
공정위는 금형도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별도 계약이 없었으며, 설계비가 금형 제작 비용의 일부에 불과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반영됐더라도 협력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투영된 자료라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귀속시키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업계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