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반지하 가구 창문 바로 옆 주차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가 집 앞 주차 문제로 겪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A씨가 거주하는 집은 거실과 방에 큰 창문이 있어 지면으로 노출된 구조다.
A씨는 습기 및 곰팡이 방지를 위해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창문을 자주 환기해 왔다. 그러나 집 앞 창문 부근에 항상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조망권 침해는 물론 차량 매연이 실내로 직결 유입되는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최근 새벽 시동을 켠 채 장시간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A씨는 자던 중 지속적인 차량 소음에 깨어 확인한 결과, 집 앞 주차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시동만 켜둔 상태임을 확인했다.
A씨가 항의하자 차주는 "차 안에서 작업할 것이 있어 시동을 켜두었다"며 "새벽 시간대에 출퇴근을 해야 해 이곳 외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해명했다.
A씨가 당시 주변 주차 공간이 여유 있었음을 지적하며 시동을 걸어둘 때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차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공 도로나 지정된 둔치 주차장 등에서는 정차 후 장시간 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나, 사유지나 일반 빌라 부지 내 주차 공간에서의 공회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제나 단속 조항이 미비해 주민 간 사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