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 위반을 조장하는 정보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반복해서 입영을 미루는 편법을 막는다.
5일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 공정성 강화, 청년 병역이행 지원,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등 3개 분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대상을 현행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에서 현역병 입영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 위반 조장 정보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현역 복무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역한 인원을 점검하기 위해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 범위와 세부 기준도 제정한다.
입영 연기 제도도 개편한다. 그동안 통산 5회 연기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던 질병 사유 연기를 연기 횟수에 산입해 경미한 질병으로 입영을 미루는 행위를 차단한다. 출국대기 사유 연기 기간 역시 대부분이 단기 여행인 점을 고려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한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는 취업맞춤형 특기병 대상에 공병과 정보통신 분야 등을 추가한다. 2027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전역 장병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늘리고 5년 이내 복무관리규정을 반복 위반한 곳은 재지정에서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연가 단축, 봉급 감액, 복무 연장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 시스템에는 AI가 적용된다. 입영대상자의 적성, 전공, 자격, 희망 시기 등을 분석해 적합한 특기와 입영 시기를 안내하는 개인별 맞춤 추천 서비스를 구축한다. 예비군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주소지와 계급, 부대별 소요를 종합해 입영 부대를 모의 지정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