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3만6300원에 해당한다. 이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배달기사 등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은 1만730원(4.0%)을,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3.7%)을 각각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사 양측 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표결 절차에 직접 참여해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