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서울시, 시 소유 상가 임대료 최대 30% 감면... 연말까지 연장 지원

서울시가 내수 위축과 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4일 서울시는 시 소유의 지하도, 공원, 주차장 내 상가 및 부대시설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곳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하는 지원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율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년 대비 매출 감소 폭이 10% 이하인 경우 20%,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25%, 20%를 초과해 감소한 경우에는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적용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이며, 점포당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다. 시는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 업체를 추산했을 때 총 감면액이 317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미뤄주고 연체료 역시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 감소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