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인공눈물인 줄 알고 눈에 짰다가"... 화장품 착각 점안 사고에 소비자원 경고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 인공눈물과 외형이 유사한 화장품 세럼·앰플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용기 개선을 권고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눈물 오인 점안 사고가 총 2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21건의 사고 중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은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에는 피부 보습용 세럼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한 후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도 접수돼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네이버·쿠팡·지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눈물과 구별이 어려운 용기를 사용한 세럼·앰플 제품 4종이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PDRN 포슬린 앰플',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 등 4종이다.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비슷한 화장품 / 한국소비자원


해당 제품들은 포장재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있으나, 개별 용기에서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4개 제조사에 판매 중단 또는 용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더파운더즈·아이더블유컴퍼니·에이피알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차에이아이헬스케어는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럼과 앰플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보존제 성분이 눈에 직접 닿으면 각막 자극·독성 결막염·각막 상피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이어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면 즉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충분히 씻어낸 후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과 화장품을 따로 보관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