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목)

거제서 만취 20대 몰던 오토바이 중앙분리대 충돌... 동승자 중태 헬기 이송

음주 상태에서 헬멧조차 쓰지 않은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받아 동승자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운전자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일 오전 6시 23분쯤 거제시 옥포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고현동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A씨가 도로로 떨어지며 머리 부위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응급 처치 후 헬기를 통해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B씨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행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