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설을 정면 반박하며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강 실장은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헌법 개정한다고 다 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현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도 확인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했다"며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기에 집중하느라 바쁘다"며 "부동산, 주가, 민생경제가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가 부적절한 논의에 시간을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도약에 집중해야 하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