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카페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위장해 배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한 원룸 주민이 건물 1층에 입점한 카페의 쓰레기 무단배출 실태를 폭로하는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1층 카페의 쓰레기 배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카페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검은 비닐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담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벌레까지 생겨나는 등 위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카페는 바나나, 레몬, 토마토, 사과 등의 과일과 바질, 치즈 등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로 알려졌다.
A씨가 직접 카페 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업주는 "과일 껍질은 일반쓰레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업주는 "신고하라"며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업주의 주장과 다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과일 껍질은 원칙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과류 껍데기, 복숭아와 감 같은 핵과류의 씨, 파인애플 껍질처럼 단단한 품목만 예외적으로 일반쓰레기 배출이 허용된다. 바나나나 레몬 등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다.
A씨는 과거 카페와 제과점 운영 경험이 있어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화성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 공식 신고했다. 다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업소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A씨에게 "폐기물 무단배출 과태료 부과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위반 행위를 적발해야 가능한 구조"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현장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건물 이름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바퀴벌레는 이미 생겼을 것", "자영업자의 기본적인 양심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