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하천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의 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27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파충류 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샴악어를 120만원에 사들여 키운 혐의를 받는다.
샴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다. 경찰은 A씨의 샴악어 구매와 사육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정식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주민 신고로 시작됐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께 여주시 창동 소양천 변에서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샴악어를 포획했고, 여주시는 이를 국립생태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주민들로부터 "10여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26일 포획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120만원에 인터넷 카페에서 샴악어를 샀다"며 "당시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2주 전쯤 일광욕을 시켜주려고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진 것"이라며 "오랫동안 키워온 데다 가치도 높은 악어를 왜 유기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어거북은 국제멸종위기종 2급이며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판매자 추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