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하천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소유주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7일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23년 파충류 거래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에 샴악어를 구입해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된 동물이다. 허가 없는 포획이나 거래, 사육이 전면 금지돼 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께 여주시 창동 소양천에서 악어로 추정되는 동물이 돌아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약 30분간의 포획 작전 끝에 몸길이 50㎝(꼬리 포함 70~80㎝), 무게 1.5㎏가량의 악어를 붙잡았다. 해당 악어는 여주시에 의해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중 10여 년간 파충류를 사육해온 주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26일 포획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인터넷 카페에서 샴악어를 120만원을 주고 구입했고 택배로 수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2주 전 일광욕을 시키려고 마당에 놓아뒀는데 없어졌다"며 "오랫동안 키워온 악어이고 가치도 높은데 버릴 이유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추가로 악어거북도 발견했다. 악어거북은 국제멸종위기종 2급이자 국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동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샴악어가 하천에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샴악어를 판매한 인물을 추적하는 등 불법 거래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