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교내에 무단 진입해 초등학생을 폭행한 학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학부모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자녀가 다니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 출입해 자녀의 친구인 피해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학교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정황이 담긴 영상에는 A씨가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과 양팔을 잡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동행한 A씨의 시어머니 역시 피해 학생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에 동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화단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시 배움터지킴이가 순찰을 위해 초소를 비운 사이 A씨 일행이 제지 없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교사의 미온적인 태도도 논란이다. 피해 학생 측은 "CCTV 확인 결과 교사 1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쳐 갔다"며 "아들이 사건 이후 두려움에 일주일 넘게 등교를 못 하고 악몽과 실신 증상까지 겪고 있는데, A씨 측은 사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