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정부가 결혼식 축의금 100만원 쏩니다... 결혼세액공제 폐지하고 현금 준다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던 제도가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득이 적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6일 관계 부처는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존 조세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대상의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 효과를 내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조세지출은 278개 항목에 80조5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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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일몰 시점이 도래한 항목을 중심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행적인 혜택 유지를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 연장 후 원칙적 폐지'라는 기준을 적용해 각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제도 중 하나는 결혼세액공제다. 현재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번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그러나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세액이 부족한 부부는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원 시점도 연말정산 이후라 결혼 직후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과 다음 달 말 공개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 규정을 없애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인 만큼 한시적 운영보다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미 구매 보조금이나 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 감면을 받기 어려운 적자기업에는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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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공제 한도는 계속 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실제 경영 승계가 아닌 편법 상속·증여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주차장업과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직접 제조·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음식점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업 인정에 필요한 최소 경영 기간을 현행 10년보다 늘리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보다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