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술 취해 주점서 난동 부린 50대 여성, 경찰·소방관 폭행까지

50대 여성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8일 이뤄졌다.


A씨는 작년 겨울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 업주를 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유리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의 손등과 허벅지를 깨물며 저항했다.


A씨는 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행동을 보였다. 당시 합동 대응 차원에서 출동한 소방관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소방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 3명을 폭행한 점을 양형의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전과가 15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이라는 점, 피해를 본 업주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소방관이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