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일본 AV 진출' 발언 고영욱, "택배 상하차 하라"는 누리꾼 댓글에 '발끈'

전 룰라 멤버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자신을 향한 비판 댓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영욱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쿠팡 상하차라도 하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나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에서 '징징대지 말고 쿠팡 상하차라도 하라'는 창의적이지도 재미도 없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내가 그간 했던 말들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라며 "난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행히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날 참견할 아까운 시간에 부디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며 살라"고 쏘아붙였다.


뉴스1


고영욱의 말처럼 성범죄 전과자는 법적으로 일부 직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청소년성보호법 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장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 제한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면제받을 수 있다. 택배 기사와 배달원 역시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고영욱은 앞서 지난 13일 국내 취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 활동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한국에선 직업 구하긴 힘들 거 같으니 일본 남자 AV 배우가 부족하단 말을 어디선가 본 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는 글을 올렸고, 댓글로 "법이 허락한다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영욱은 1994년 혼성그룹 룰라로 데뷔해 활동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각각 13세, 13세, 17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명령도 함께 받았으며, 2015년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