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월)

유튜브, AI 복붙 영상에 광고 수익 차단..."창작성 없으면 NO"

유튜브가 AI로 대량 제작한 반복 콘텐츠와 자극적 짜깁기 영상에 광고 수익 지급을 중단한다. 의료·금융·법률 분야에서 실제 인물을 모방한 AI 캐릭터가 조언하는 영상 역시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수익 창출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유튜브는 AI 기술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창작자의 독창적 판단과 창의성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AI와 컴퓨터 생성 이미지(CGI)를 활용해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드는 채널이 제재 대상이다. 화면·음성·문구 일부만 바꿔 틀에 박힌 영상을 연속 제작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청자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도 제한된다.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한 영상이 대표적이다. 이런 유형은 AI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YPP 참여가 차단될 수 있다.


유튜브 신뢰·안전 총괄 매트 핼프린은 유튜브 공식 채널 '크리에이터 인사이더' 영상에서 시청자들이 이런 콘텐츠에 불쾌감을 느끼고 해당 채널이나 유튜브 재이용을 꺼린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한 AI 아바타가 금융 투자·의료 진단·법률 자문 같은 민감 영역의 정보를 다루는 콘텐츠도 광고 수익에서 배제된다. 전문 자격이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AI 인물이 시청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핼프린 총괄은 AI 도구가 창작자의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야기 구조나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자동으로 영상을 찍어내는 채널에는 수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튜브가 저품질 콘텐츠 관리에 나선 이유는 AI 자동 생성 영상이 급증하면서 추천 화면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유튜브는 지난해 7월에도 반복 콘텐츠 정책을 정비했다. 당시 중복 콘텐츠 정책 명칭을 양산형 콘텐츠 정책으로 변경하고, 반복·대량 생산 영상은 원래부터 수익 창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I를 제작에 사용하더라도 창작자의 해설·편집·독창적 구성과 서사가 충분히 담기면 YPP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