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일)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고발 3년7개월만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26일 법조계가 전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 은폐를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2022년 6월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차례로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인물들은 최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