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일)

대통령도 질타한 '현관문 보복 테러' 20대 남성, 법정서 실형 선고

'현관문 테러'로 불리는 보복대행 범행을 저질러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남성은 5월13일 오전 5시3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특정 호실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충남 천안시 한 자택에서 남성을 검거했다.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보복 대행 알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질렀다. 착수금은 30만 원이었으며,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3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남성은 경찰에 "성공보수로 100만~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검거되면서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5월15일 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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