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테러'로 불리는 보복대행 범행을 저질러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5월13일 오전 5시3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특정 호실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충남 천안시 한 자택에서 남성을 검거했다.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보복 대행 알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을 저질렀다. 착수금은 30만 원이었으며,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3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남성은 경찰에 "성공보수로 100만~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검거되면서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5월15일 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