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일)

"퇴근 시간인데요?" 상관 지시 불이행했다가 감봉된 군무원... 法 "징계 부당"

군무원이 퇴근 시간을 이유로 상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받은 감봉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법원은 군사 작전과 직결되지 않은 행정 업무의 경우 무조건적인 복종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장판사 강재원이 이끄는 재판부의 판결이다.


사건의 발단은 상관의 업무 지시였다. 상관은 A씨에게 공조 회의와 관련해 회의 목적과 역할, 참석 예정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미 퇴근 시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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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른 상관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강등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하자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낮췄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령 복종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항명죄 성립 요건인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려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같은 사안으로 항명 혐의 형사 재판도 받았다. 형사 재판부는 해당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