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를 실신시키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딸 B양(8)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2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A씨가 B양을 폭행한 이유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것이었다. 이를 목격한 C씨(44)가 A씨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D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선처를 탄원받은 점,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D씨는 공탁금 수령 보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