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일)

부산 매장서 물건 훔치고 경찰에 올케 신분증 제시한 40대 여성 '집유'

부산의 한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뒤 올케의 신분을 도용해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7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내 매장에서 업주가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해 가방에 판매 물품 25개를 넣어 훔쳤다. 훔친 물품의 가치는 총 41만1500원 상당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범행 당일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조사 과정에서 올케인 B씨로 신분을 속였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줬다. 이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올케 이름을 적고 지장까지 찍었다.


A씨는 두 달여가 지난 같은 해 9월 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다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훔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를 이룬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