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39)씨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현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억대의 돈을 받으며 수년간 문항을 매매한 행위는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신 시험문제 출제 권한을 가진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이 이를 사전에 접하게 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씨 변호인은 "교재 수록용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한 것은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이었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고생하며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서 문항을 제공받고 약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