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변호사단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권리구제 해체"

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수사권 통제 장치가 사라질 경우 피해자 구제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보완수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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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의 수사권 집중 현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단체는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질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다른 기관이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난맥상은 수사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보완수사가 금지될 경우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단체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며,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본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