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미성년자 성착취·스토킹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계좌로 1원씩 52차례 송금하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학교를 방문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15세 피해자를 성적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복구를 시도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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