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남편이 올린 상간녀와의 커플사진... 따졌더니 '5년 별거했으니 불륜 아냐' 라네요"

장기간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동거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는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년간 별거 중인 남편의 동거 사실을 발견한 아내 사연을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해당 부부는 1998년 결혼 후 세 자녀를 양육했다. 2020년 설 연휴 때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떠나면서 별거가 시작됐다.


아내는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 관계 회복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거부했다. 이후 두 사람은 5년간 각자 생활했다.


최근 아내는 자녀들을 통해 남편에게 새로운 여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남편의 SNS에는 해당 여성과 함께 여행한 사진과 동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5년 넘게 떨어져 살았는데 무슨 불륜이냐"며 이혼을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별거 중 배우자의 동거 상황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조 변호사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아내가 계속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면 단지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단 장기 별거 동안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났거나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부부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미 깨진 상태였다면 그 후 다른 이성과 만난 행위가 혼인관계를 새롭게 파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때는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 여성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문제 역시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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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래 떨어져 살았어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별거 시작 시점을 실질적 혼인파탄 시점으로 본다면 그때 가지고 있던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만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내 혼인파탄이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별거 중 생긴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