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너무 예뻐서 말 걸기가 목표"... 남편 옛날 공책에서 다른 여자 향한 고백 메모 발견한 아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남편의 노트에서 타 여성에게 보낸 호감 표시 문구를 발견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외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과거 공부할 때 사용하던 공책에서 특정 여성에게 건넨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메모에는 "너 너무 예쁘다", "흰색 옷 입으니까 진짜 얼음공주 그 자체다", "내가 좋아해서 말걸기가 목표다", "오늘 청계천 안 가더라도 저녁은 같이 먹자" 등 상대방에게 구애하는 정황이 담긴 문장 17가지가 적혀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해당 메모에 대해 "오글거리는 말을 주고받는 게 당시 유행이었다"며 "상대 여성이 받아주지 않았고 육체적 관계 등 다른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메신저 대화 내역 확인을 요구하자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그동안 밤늦게 귀가하거나 주말마다 수면 보충을 이유로 집안일과 난임병원 동행을 거부해 왔다고 토로했다. 공부하러 간다며 외출한 주말에는 이성 일행과 등산을 다녀온 사실도 뒤늦게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서 부정한 행위는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넓게 인정하며, 수치심이나 호감 표시가 담긴 메신저나 메모 등 정신적 교유 역시 부정행위로 판단한 판례가 존재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육체적 스킨십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거짓말을 한 시점에서 이미 신뢰가 깨진 부정행위"라는 의견과 "실제 관계 발전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