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생과일·소시지 반입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정부가 특별검역에 나선다.
지난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국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동남아 등지에서 반입되는 생과일이나 육가공품에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위험이 크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 금지품 반입 적발 사례만 농산물 2만3801건(34t), 축산물 1만2019건(12t)에 달했다.
이들 물품은 모두 폐기 처분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농축산물에 묻어온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반입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대폭 늘려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금지품 적발이 많았던 중국·베트남·태국·몽골 노선에 검색을 집중한다.
검역본부는 증가하는 검역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