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펜션 공작새에 공격당한 4세 투숙객 어린이... 업주 벌금형

충북 충주의 한 펜션에서 야외에 풀어놓은 공작새가 4세 어린이를 공격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펜션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펜션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충주 소재 펜션에서 기르던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투숙객인 4세 B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조사 결과 A씨는 투숙객의 체험학습 목적으로 공작새를 비롯해 토끼, 앵무새 등 여러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공작새를 펜션 야외 공간에 풀어놨고, 바비큐장으로 이동하던 B군이 공작새의 공격을 받았다. B군은 이 사고로 얼굴 등에 부상을 입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작새는 본래 온순한 성질을 가진 동물이어서 다른 원인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물이 공격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동물을 우리에 가둬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추가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사육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