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서도 벌금 1200만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허위 사실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을 당시 허위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시절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박수홍을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수홍 측이 제기한 자금 횡령 의혹에 맞서기 위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당시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의혹으로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여자랑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목격한 것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씨가 박수홍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업무상배임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심을 직권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 / 뉴스1


박수홍과 친형 부부 간 갈등은 2021년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같은 해 4월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사 자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