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10세 연상 여친 성폭행 후 숨지게 한 30대... "살인 고의 인정 안 돼"

30대 남성이 다른 남성과의 연락을 이유로 10세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올해 1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40)를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데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피해자가 다쳐 사망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도와 유사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