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불복... "부당 접촉 없었다"

힙합듀오 슈프림팀 출신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클럽 내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약식기소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이센스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9월 2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당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목을 깨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래퍼 이센스 인스타그램


반면 이센스는 법원 결정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센스는 "지인들과 방문한 이태원 클럽에서 고소인 일행과 인사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건배와 춤을 즐겼다"며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으며 강제나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상대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객관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