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휘발유 L당 122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하는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다. 이에 따라 리터(L)당 유류세는 인하 전보다 휘발유가 122원 낮은 698원, 경유는 145원 낮은 436원으로 유지된다.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산업·물류 현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경유와 소형 화물차 등의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분을 반영해 지난달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내렸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