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도박자금 사기 혐의' 前 야구선수 임창용, 2심서 감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 씨가 도박자금 사기 사건으로 1심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뉴스1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처음 재판에서는 합산 1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였으나, 재판 진행 중 7천만원을 변제하면서 혐의 내용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천만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도박자금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쳤고, 일본과 미국 프로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마지막으로 은퇴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박 및 사기 관련 처벌을 받았다. 2014년에는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천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