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5일(토)

80대 부친 폭행해 숨지게 하고 법정서 거짓 진술 부탁한 60대, 2심서 '감형'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지인 전 모 씨에게 접근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김 씨의 식당 직원이었던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 "(김 씨가)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옷을 빨리 입도록 독촉했을 뿐 강하게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김 씨가 재판 전후 전 씨를 접견해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교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노력을 방해하고 정당한 처벌을 저해한 행위"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24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거동이 불편한 80대 아버지를 마대와 철제봉, 드라이버 등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