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에서 무단출입과 불법행위가 급증하면서 새벽 시간대를 틈탄 탈법 탐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에 따르면 한라산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만 35건이 적발돼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 불법행위 동영상 캡처 5장을 공개하며 "무단출입은 물론 야영, 취사, 음주, 흡연, 용변 등 각종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높은 바위 위에 오르거나 로프를 이용해 암벽 등반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박 의원은 "눈 쌓인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며 활보하고 용변을 보는 사례도 있었다"며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먹거나 절벽에서 위험하게 인증샷을 찍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리 인원이 없는 새벽 1∼2시에 입산해 정상에서 일출을 본 뒤 인증샷을 촬영하고, 정규 탐방 시간에 맞춰 탐방로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런 불법행위를 SNS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자랑하고 모방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하면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영상 등이 확산할 경우 SNS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드론 순찰과 단속 권한 확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증가 지적이 이어지자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라산 무단 출입 및 불법 야영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무단 출입과 불법 야영이 늘어나는 금요일 및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라산 정상부 일원과 국립공원 내 도로인 516로, 1100로 주요 주차장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와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로·1100로 주변 주차장 내 야영 또는 차박·취사 행위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