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박향철)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갈리며 수사에 곡절을 겪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한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입국한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뒤 비공개 조사를 진행, 지난 1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탄 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언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지난 대선 역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아 부정선거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