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목)

'음주 강요·사적 심부름'…女소방관 숨지게 한 '전남광주' 소방관 15명 징계 착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소방관 15명에 대한 중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소방관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징계 심의 대상은 통합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숨진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감찰 부서로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받고 비위 중대성과 책임 소재를 따져 최종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


통합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조사로 비위 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해당 여성 소방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의 사실 확인 요청이 조직 내부에서 묵살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 점검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