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위와 같이 선고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위와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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