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목)

법원 사칭 피싱에 속아 호텔에 '셀프 감금'한 30대... 1억 날렸다

법원과 검찰, 금융감독원을 차례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호텔에 스스로를 가둔 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30대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22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피해자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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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법원 사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등기 서류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자 열람을 선택하자 A씨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다는 서류가 제시됐고, 이어 검찰을 사칭한 인물이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며 인근 호텔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호텔로 이동해 외부와 연락을 끊은 A씨는 피싱 일당의 강요로 반성문을 작성했으며,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인물의 요구에 따라 전 재산인 1억 3,59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여러 차례 나뉘어 송금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추가로 8,700만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았으나, 해당 계좌가 정지되면서 대출금 전달은 미수에 그쳤다.


호텔에서 일주일가량 머물던 A씨는 형사사법포털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피싱 사기에 당했음을 깨달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숙박업소에 들어가 외부와 단절된 '셀프 감금' 방식의 수법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