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13분께 김포시 양촌읍 일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순찰차를 받아 B 경사 등 경찰관 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를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경사가 손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충격을 받은 순찰차 1대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