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목)

"태아 건강 위협했다"... 임산부에게 '간접흡연' 피해 준 이웃집에 법원이 내린 철퇴

실내 흡연으로 임신부를 괴롭힌 이웃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이웃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5년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50대 여성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벽과 베란다를 통해 A씨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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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흡연을 이어갔다. 결국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공단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규정과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할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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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영희 부장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A씨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