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직후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콘텐츠가 삭제 처리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제기한 명예훼손 신고를 받아들여 김어준 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이 조치는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접수된 신고 건이 처리된 것으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1호 사례가 됐다.
현재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유튜브 측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유튜브와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마련과 운영 정책 수립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방문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김어준 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동재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동재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동재 위원은 "김 씨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1호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