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목)

'쯔양 협박' 구제역, 2심서 배상액 증액... 8000만원 판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심에서 500만 원 늘어났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 성지호 김현미)는 쯔양(박정원)이 구제역(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75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제역이 2023년 2월 사생활과 탈세 의혹 관련 제보를 빌미로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쯔양은 2024년 9월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구제역에 1억 원, 주작감별사(전국진)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제역 / 뉴스1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 7500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으며,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이 중 5000만 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쯔양과 구제역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인정 사실이 늘어났다"며 배상액을 8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반면 쯔양이 청구한 항목 중 2025년 10월경 구제역이 협박 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제역은 쯔양 협박 및 금품갈취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