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분실카드 보관함에서 타인의 카드를 슬쩍해 소액 결제를 이어가던 4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벌인 반복 범행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타인이 분실하거나 두고 간 신용카드 7장을 훔치거나 습득한 뒤, 편의점과 성인용품점 등에서 총 58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를 보관해 두는 무인매장 내 분실카드 보관함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카드 분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인매장에서 소액을 미리 결제해 보는 치밀함도 보였다. 2월 19일에는 남양주시 소재 교회 도서관에 몰래 들어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슬쩍하기도 했다.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손에 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누범기간에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