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이자 반려견 훈련사로 알려진 이찬종이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으며 법정 공방을 종료했다.
지난 19일 이찬종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물농장 아저씨 이찬종X한재웅의 재끼찬'을 통해 2심 선고 결과를 직접 공개했다.
그는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난 4년 반 동안 가족이 받은 상처가 가장 마음 아팠다"며 "오래 이어진 법정 다툼이 마침내 끝나는 날이라 긴장되지만 동시에 시원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찬종은 선고 후 "2심 법원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며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온몸의 힘이 빠질 만큼 안도감이 밀려왔다"고 전했다.
법원 앞에서 그를 기다린 가족들은 함께 포옹하며 눈물을 쏟았다. 아내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찬종은 "만약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삶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이었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가족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찬종은 SBS 'TV 동물농장'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는 2022년 여성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고소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이찬종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과 동일하게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고, 이찬종은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