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불법 파견' 추가 소송에 대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게 맞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불법 파견' 추가 소송에 대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게 맞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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